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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제품 품질단속』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5.12 14:09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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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택암)는 친환경재료로 확대 사용되는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목제품 생산․유통을 실현 하고자 4월 1일부터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임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종류별로 규격이나 품질을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단속하는 것으로서,
     - 규격․품질 표시 의무 품목 : 합판, 방부처리목재,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
     - 규격․품질 표시 권고 품목 : 의무 품목이외의 품목(목탄, 목초액)

강릉시 관내 목제품 생산․유통업체, 사용현장 등 약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1. 4. 1.~9. 30까지 계도 및 준비기간을 두어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 후 10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게 된다.

계도기간 이후 목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 위반 및 거짓 표시, 표시 권고 품목 중 거짓 표시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친환경재료로 확대 사용되는 목제품의 품질강화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함이 목적이므로 『목제품 품질단속』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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