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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관리 계도(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1.05.25 20:55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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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목)에서는 친환경제로서 목제품 이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제품 규격과 품질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11. 6. 1.부터 9. 30.까지 충남․대전지역 내 목재 및 목제품 취급업체(생산, 유통, 판매)를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목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홍보하고 품질인증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업체에 대해서 계도를 한다고 밝혔다. 

목제품 품질관리 제도는 목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품목별로 정해진 규격과 품질대로 생산 유통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목제품 품질표시 의무대상 품목으로는 합판, 방부처리목, 구조용재제목, 목재펠릿 등이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친환경목재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유해 목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목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충남․대전지역 내 목재 및 목제품 취급업체(생산, 유통, 판매)를 계도․단속 하는 것으로써 이 제도가 정착되면 목재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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