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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림항공관리소와 한국전력 MOU체결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1.05.31 14:04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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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전력 함양지점에서 한전 경남본부와 MOU 체결식 -



2011년 05월 31일 17:00경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한국전력 경남본부와 상호업무협약체결식을 같고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전력설비 피해예방을 위하여 공동노력하기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체결식에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 송호민 외 각 실ㆍ계장 참석하였으며 한국전력 경남본부에서는 본부장 방병천 외 다수가 참석하여 행사의 참뜻을 기렸다.

 체결식은 양 기관의 소개와 더불어 협약서 낭독으로 이어졌으며 곧이어 협약서 조인식 및 교환으로 행사의 끝을 맺었다.

〔협약서 내용〕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함양산림항공관리소(이하 산림항공관리소)는 재해 시 산사태, 도로유실 등에 의한 피해복구장비 진입불가로 장기간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의 신속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양 기관간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 1 조(협력분야)
 한전과 산림항공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① 산림항공관리소는 재해로 장기간 고립되는 지역에 전력공급 정상화를 위하여
    한전이 요청하는 사항중 발전기 수송을 위한 헬기지원 및 이행 가능사항 지원
 ② 산림항공관리소는 산악지역 송전철탑 긴급복구를 위하여 한전이 요청하는 자재 및 장비 운반용 헬기지원
 ③ 한전은 산림항공관리소의 전기와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이행 가능사항 등을 지원
 ④ 세부 협력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 적극 지원 한다.
제 2 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한전과 산림항공관리소는 본 협정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비밀유지)
 ① 한전과 산림항공관리소는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 및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비밀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 협정서상 한전과 산림항공관리소는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제 4 조(배타적 협력)
 한전과 산림항공관리소는 본 협정서의 유효기간 중 제1조에 규정한 분야에 대
하여 제3자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의 사전 협의 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협의조정)
 본 협정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 6 조(협정서의 효력)
 ① 본 협정서의 효력은 협정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협정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본 협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이상 협력협정의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일치함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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