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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생태둔치공원 운영위한 종합지침서 나왔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6.30 16:45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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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시, 낙동강 둔치 내 시설물 이용·-

부산시 낙동강사업본부(본부장 홍용성)는 낙동강 생태둔치공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서가 될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이용·관리 매뉴얼’을 제작·활용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사업본부의 신설(2011.1월)에 따라 북구 화명강변공원, 사상구 삼락강변공원, 강서구 맥도강변공원 등 그동안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시설물들을 지난 5월 2일부터 본부에서 통합관리하게 되었다.

이번 매뉴얼은 해당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둔치생태공원 운영관리 및 재난관리, 체육시설관리 등 시설물들의 관리·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매뉴얼은 총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낙동강 생태둔치공원 운영 목표, 기본방향 등 ‘둔치 내 생태공원 관리운영’ △자연재난 대비요령, 침수 후 운영관리 등 ‘재난관리’ △식재수목 및 식생관리, 철새 먹이터 겸 꽃단지 관리 등 ‘생태환경관리’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 등 ‘시설물 관리’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련 사항 △시설물 유료화 운영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도입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생태공원 현황, 관련 조례, 낙동강사업본부 사무전결규정, 공원별 조감도 등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공원관리 업무는 공원 및 체육시설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장·물놀이장 운영·체육시설 대관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자주 교체되는 등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낙동강사업본부는 이번 매뉴얼의 작성으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둔치공원 이용·관리 매뉴얼은 전국의 지자체 중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것으로, 타 시도에서도 둔치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지침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낙동강사업본부는 그간,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1.7.13 시행)’, 시·구 생활체육회 대표자 간담회 개최(6.24), 본부 홈페이지(http://nakdong.busan.go.kr, 6.9 개통)를 통한 체육시설 대관시스템 마련 등 낙동강 생태둔치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낙동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만들어 지는 매뉴얼은 본부 내 공원관리관련 부서에 배부해 업무 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매뉴얼 중 앞으로도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서 명실상부한 낙동강 둔치 내 시설물 관리 종합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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