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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서동준 기자 기자
  • 입력 2011.07.02 16:05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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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제 시행-

경상북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한다.

또 이를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부과되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게 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 등은 소의 경우 시·군 또는 쇠고기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통보해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돼지·염소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직접 축종별로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등은 사육하는 소·돼지·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할때 축종별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토록 한다.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도축장의 영업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등 또는 이를 인계받은 구매자 등은 예방접종확인서를 소·염소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간, 돼지의 경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새끼 돼지·염소를 거래 또는 출하하는 소유자 등은 어미 소·돼지·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예방접종 확인서를 구매자 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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