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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행사 제한받는 임야, 산림청에서 매수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1.07.07 23:01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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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에서는 국토의 보전,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과 백두대간 산림보호를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하여 집단화하기 위해 청원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지역에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74억원(면적:1,201ha)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강유역산림(보안림), 백두대간보호지역산림(일반 토지 포함)을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으며, 국유림 집단․확대화를 위해 필요한 산림, 기타 국토보전에 필요한 산림 등 매수대상의 범위가 폭넓다고 한다.

단, 국유림과 원거리에 분산되어 집단화 할 수 없는 소면적(약 10ha 미만) 산림이나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별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소송계류 중인 산림,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결정은 2개의 공인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합하여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감정평가 시 5년 이내 국비나 지방비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은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계(043-540-7050~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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