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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건물 대상 냉방온도 제한조치 시행!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7.12 22:31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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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11~8.27 총 7주간 에너지다소비건물 냉방온도 26℃ 제한조치 -

대구광역시는 고유가 상황 지속과 하절기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의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7주간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 대상으로 실내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하는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일제히 시행한다.

동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 2항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 21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제한조치에는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 등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백화점, 마트 등의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다수임을 감안하여 제한온도보다 1도 낮은 25℃가 적용이 된다.

대구시는 에너지관리공단 대경지역센터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해서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에 대한 사전 예고통지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제한 조치의 이행을 위해 향후 점검을 통해 건물 내 3곳의 3회 측정 평균온도가 기준온도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정조치 미 이행시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 산하 전 기관 대상으로 하절기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점검을 강화해 공공부문이 솔선하는 에너지절약에 더욱 모범을 보이고, 고유가 상황 지속 및 하절기 전력난 해소를 위한 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범시민 에너지절약 동참에도 적극 호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지침에 따라 실내 냉방온도 28℃(민원기관 26℃) 준수가 의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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