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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제품 품질 계도 및 단속 실시 -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1.07.19 09:05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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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편성하여 목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목제품 품질단속의 목적은 임산물의 규격 및 고시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2011. 9. 30까지는 본 제도의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하여 현장 지도에 중점을 두고, 2011. 10. 1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100만원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본 목제품 품질단속의 목제품은 규격․품질 표시 의무 품목인 합판(포드류 포함), 방부처리목제,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과 규격․품질 표시 권고 품목인 목탄․목초액 등 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목제품 품질단속은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친환경 재료인 목제품을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계도 및 홍보에 목적이 있으므로 관내 목제품 생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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