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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잣󰡓 채취 설명회 개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1.08.05 17:1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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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10일 인제국유림 하추리외 20개마을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최승열)는 잣 채취시기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잣 채취방법과 안전사고예방 및 국유임산물 양여에 따른 준수사항 설명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8월 10일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 개최한다.

  인제지역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잣나무 조림지는 3,791ha이며 이중 50%를 차지하는 1,899ha에서 87,303kgd의 잣 종실을 채취할 계획이다.

잣 채취는 30년생 이상의 잣나무에서 채취가능하며, 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 체결된 인제군 하추리 마을 등 총21개 마을에 대하여 잣 채취 예정량조사를 지난 7월말 마쳤다.

 올해는 잣 결실상태가 풍년으로 최근 3년 평균수확량 보다 많은 수확량이 예상되어 7억원의 농외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최근 5년간 약 6.2톤, 3억 7천만원의 산촌주민 소득을 창출하였다.

  이번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잣 채취 시 작업방법, 안전사고 예방, 국유임산물 양여조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인제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잣이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효자역할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유림내 단기소득임산물(잣종실, 수액, 송이 등)의 양여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한 보호협약을 이행한 지역주민에게 임산물의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양여 하는 제도로 국유임산물의 양여 시 보호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임산물의 채취를 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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