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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내 토석채취 허가를 빙자한 투자 사기피해 주의 당부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8.09 18:31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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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 등 삼척지역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국유림 내 토석채취 허가를 빙자한 투자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토석 수요가  필요한 삼척시 원덕지역에 대한 토석 채취허가와 관련한 전화문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량한 시민들의 사기 투자  피해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현저하게 우려되는 실정으로 토석채취 유언비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특히 자주 전화 문의하는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및 기곡리 일대는 자연휴양림 및 보전산지 지역으로 토석채취 허가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삼척지역 국책사업과 관련한 국유림 내 토석채취허가는 전혀 없다.”라고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밝혔으며,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된 투자 권유시 보여주는 국유림 내 토석채취허가 서류 및 허가증은 100% 모두 위조된 것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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