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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보호협약 확대 체결로 민ㆍ관 공생발전 기틀마련”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1.09.02 10:23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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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는 지역주민이 국유림을 자율적인 보호․관리하도록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협약체결한 마을은 14개 마을(협약면적 12,440ha)이었으나, 그간 보호협약을 운영하면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금년도에만 4개 마을(협약면적 1,896ha)이 추가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총 18마을 협약면적 14,336ha로 관내 국유림면적의 약 38%가 보호협약 체결되어 보호되고 있다.

“국유림보호협약제도” 는 국유림이 위치하는 지역의 마을 주민, 학교, 산림조합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불방지, 도남벌 예방 등의 산림보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여 주고 있다.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마을 주변의 국유림을 내 산처럼 보호함으로써 산불, 불법산지전용 등과 같은 산림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산림보호 및 단속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지역주민들은 해당 산림에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임산물(송이, 잣, 고로쇠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농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민ㆍ관 공생발전”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 보호계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국유림보호협약 이행사항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협약 제도운영에 반영하는 등 국유림관리소와 해당 마을이 서로 상생하는 산림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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