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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내 송이ㆍ잣채취로 약 56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9.05 15:47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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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에서는 국유림 내 송이 등 산림부산물 채취를 위하여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29개리 산촌마을에 9. 7 ~ 10. 31까지 양여를 완료함에 따라  약 56백만원의 산촌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년도 송이버섯은 전년도 풍작에 따른 기대심리로 양여지역이 증가하여 전년 544kg보다 6% 증가된 576kg을 양여하였으며, 약 54백만원의 산촌주민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잣 또한 결실상황이 양호하고, 적극적인 양여지역 확대로 전년 217kg보다 약 49% 증가된 325kg이 양여되어 약 2백만원의 소득증대도 기대된다.

국유림에서 채취할 수 있는 송이, 잣 등 임산물의 양여는 국유림관리소와 마을주민이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그 구역에서 산림보호 활동 이행실적이 있는 협약마을에 양여를 하게 되며, 양여를 받을 경우 소득금액의 90%가 무상이므로 산촌주민들의 소득과 직접 연결된다.

하지만 양여허가 없이 국유림 내에서 특정임산물(잣종실, 송이, 산나물 등)을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마을에 손해배상도 해줘야 하는 책임도 따른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특히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성묘객 편의를 위해 개방한 임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산림부산물을 채취할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계도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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