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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 집중단속 추진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6.09 13:54
  • 조회수 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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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비자 신뢰 확보와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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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목재제품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2026년 목재제품(파티클보드·집성재) 집중단속 추진계획’에 따라 6월부터 추진되며, 파티클보드와 집성재 등 주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목재제품 품질기준 준수 여부와 규격·품질검사 이행 여부, 제품 품질표시의 적정성 등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시중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이 관련 법령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품 폐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해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의 제도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선용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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