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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 잣 함부로 따지마세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9.20 16:33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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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나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는 최근 사회적으로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채취 시기가 도래된 송이·능이와 같은 버섯류, 잣 등 국유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영주·안동·문경시, 봉화·예천·의성군) 내 국유임산물 주요 채취 예상지역과 더불어, 영주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은 80여개 마을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할구역 내 국유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한 마을 등을 대상으로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산림보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각종 임산물을 최대 90% 무상으로 양여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우리의 산림과 더불어 합법적으로 임산물을 양여 받고 있는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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