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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9.29 12:44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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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최근 버섯채취시기를 맞아 무상양여 임산물(송이버섯, 잣 종실) 이외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10월말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주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나무열매를 비롯해 희귀ㆍ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허가 없이 채취할 경우에는 임산물 절도 행위에 해당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유임산물(잣, 송이 등)은 마을자체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조건으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양여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임산물을 양여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양여 절차를 이행후 채취하고 허가 받은 마을은 산불예방, 산지정화 등 자발적인 국유림 보호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에 노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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