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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강탈` 동명목재 땅 반환 항소심도 기각

  • 전유리 기자 기자
  • 입력 2011.10.07 16:58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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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헌납취소 시효 소멸”
1980년 신군부가 동명목재의 전 재산을 헌납형식으로 강탈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일부 재산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연거푸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민사2부(구남수 부장판사)는 동명목재 설립자인 고 강석진 회장의 장남 강정남 씨가 국가와 부산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동명대 총장인 강씨는 1980년 당시 강 회장 부부가 소유하다 빼앗긴 부산 수영구 남천동 땅 3759㎡(국가 소유)와 해운대구 우동 땅 20㎡(해운대구 소유) 가운데 자신의 상속지분인 7분의 5를 되돌려달라고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재산포기 또는 처분 위임의 강요를 통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증여행위 자체의 실현을 강제하는게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이유로 증여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망인들이 1988년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 해제로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년 1월21일 이후에는 망인들이 강박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제척기간 3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취소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민국 측이 불법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해 원고 측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따른 물질.정신적 피해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등과 같은 피고 측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이것이 제척기간을 정한 목적 등을 달리 해석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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