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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 전유리 기자 기자
  • 입력 2011.10.12 10:33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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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이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최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관내 주요 임야에 대하여 입산통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구역 지정면적은 관내 10개산 2,508필지 16,075ha로 용암면의추산, 륜면의 까치산·추산, 가천면의 가야산·독용산, 금수면의 독용산·염속산·형재봉, 벽진면의 별미산·염속산, 초전면의 영암산·백마산, 월항면의 서진산 등으로 군 전체 산림면적의 39.6%에 해당된다.

 이 기간 중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이나 입산통제구역 내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 및 성묘, 분묘설치, 학술연구·자원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입산할 수 없으며  입산시에는 반드시 군청 산림과에 입산허가를 신청하고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서 입산해야 한다.

 성주군은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며 등산객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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