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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개혁 ! 중부지방산림청이 앞장 선다.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1.10.18 15:5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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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은 산림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97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그 중 72건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생계형 산나물 채취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산주의  동의 없이도 산나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밖에도 해당연도의 국유림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9%이상 증가한 경우 9% 증가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농림어업인 등에 산지전용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등의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660㎡이하의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보전산지 내 건축물과 도로간 일정규모 이하의 진입로를 허용하는 등 농산촌 주민이 그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호소하였던 것을 개선하였으며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4명의 국유림관리소장이 현장특임관으로 활동하며 임업인 등 정책수요자를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041-850-4091~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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