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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점유지 내 무단점유 일제조사!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1.10.19 16:42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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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 무단점유 행위, 뿌리 뽑는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제천․단양지역의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를 하는 등 국유재산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일을 뿌리 뽑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우선적으로 산림청의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과 위성사진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조사대상지를 선정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집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경작 및 주거용 등 생활속에서 발생한 무단점유지와 공장용지 등 산업시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사업에서 발생한 무단점유지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며, 현지조사 결과 확정된 무단점유지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산림으로 환원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산림으로 환원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측은 국유지가 무단으로 훼손 및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국민들이 경작이나 주거지 조성 등 생활속에서 국유지의 침범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 단양지역 국유지의 불법 훼손 및 무단점유 등에 관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전화043-420-0330~033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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