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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 규제 대폭완화로 국민불편 해소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1.10.20 15:29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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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8년부터 72개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정민호)는 17일~20일, 4일간 관할구역 산림현장을 찾아 2008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산림분야 규제개혁 성과를 영림단 및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9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72건을 개선하였으며, 12건은 법령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규제개혁 성과>
    ․보전산지 11만ha(남산면적의 324배)를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전환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유림 공급 확대(편입비율 20→40%, 편입면적 10→20ha)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신축(660㎡ 이하) 허용
    ․보전산지 내 일정규모 이하의 진입로(너비 3m, 길이 50m) 허용
    ․농림어업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산지전용 수수료 감면(50%)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 공장 증․개축 연접제한 제외 등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적(3년간)면제 → 지속적 면제
    ․생계형 산나물 채취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산나물 채취대상지역 지정․관리
     (13개 마을 4,969ha)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규제개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영림단 및 지역주민들이 있는 산림사업 현장으로 찾아가 이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특임관 활동’ 등을 통해 산림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까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널리 홍보하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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