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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빨리 접수하세요 !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10.24 16:55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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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정부의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06건 190ha의 산지가 현실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이 되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오는 11월30일까지 의성군 산림과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불법전용산지 신고 접수를 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도 발급기간이 3주 이상임을 감안하여 11월 첫째 주까지는 측량접수를 하여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신고 대상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대상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등이며, 의성군 산림과로 직접 방문․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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