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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정리 등 보호․관리 철저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10.25 13:47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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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관내인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내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국유재산의 효용도 제고와 국유재산 관리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우리 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재산 중 11건, 7,799㎡ 가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전면적이 도로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재산에 대하여 면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용도와 점유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무단점유지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개소에 대하여는 정식적으로 대부․사용허가 및 손실보상 등으로 유도하여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무단점유지 현지 일제조사는 반장과 반원을 4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10월 31일까지 조사 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사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11월에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한 대부․사용허가 안내문 발송과 협의를 거쳐 현실화 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 관리소의 부족한 직원만으로는 광활한 산림의 무단점유지역 색출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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