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 수십년동안 관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1월30일까지 불법전용산지의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민간 58필지, 군부대 331필지의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접수, 처리했다.
민간 신고 면적은 22만7774㎡로 그간 임야 등을 논과 밭, 과수원 등으로 사용돼 왔으며 군부대 신고 면적은 108만1921㎡로 이 역시 임야 등을 부대 막사 등의 잡종지로 사용해 온 것이다.
108만1921㎡는 각각 축구장 32개와 152개가 들어설 수 있는 엄청난 면적이다.
또 군부대가 신고한 200여필지에 대해선 아직 처리되지도 않은 상태이며 신고기간 만료시까지는 추가로 불법 전용 사실에 대한 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신고를 접수중인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불법산지전용 신고가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전용산지들은 평균 10년, 길게는 30년이상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그간 관할 군청은 뭐 하고 있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주민 상당수는 그동안 군부대 내 부지 상당부분이 불법 전용되고 있었고 산자락 밑 논, 밭 등은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군은 얼핏보면 해당 지목이 논인지, 밭인지, 임야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간 신고가 들어올 경우 현장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면피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
주민 김모(69)씨는 "연천에는 군부대가 많고 군부대 막사 등 많은 시설이 산부근에 지어지면서 원래 지목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이면 다들 알 수 있는데 군청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수많은 필지의 땅을 모두 불법전용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며 산 밑 평평한 지역은 임야인지, 일반 농지인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1월30일까지 불법전용산지의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민간 58필지, 군부대 331필지의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접수, 처리했다.
민간 신고 면적은 22만7774㎡로 그간 임야 등을 논과 밭, 과수원 등으로 사용돼 왔으며 군부대 신고 면적은 108만1921㎡로 이 역시 임야 등을 부대 막사 등의 잡종지로 사용해 온 것이다.
108만1921㎡는 각각 축구장 32개와 152개가 들어설 수 있는 엄청난 면적이다.
또 군부대가 신고한 200여필지에 대해선 아직 처리되지도 않은 상태이며 신고기간 만료시까지는 추가로 불법 전용 사실에 대한 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신고를 접수중인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불법산지전용 신고가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전용산지들은 평균 10년, 길게는 30년이상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그간 관할 군청은 뭐 하고 있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주민 상당수는 그동안 군부대 내 부지 상당부분이 불법 전용되고 있었고 산자락 밑 논, 밭 등은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군은 얼핏보면 해당 지목이 논인지, 밭인지, 임야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간 신고가 들어올 경우 현장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면피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
주민 김모(69)씨는 "연천에는 군부대가 많고 군부대 막사 등 많은 시설이 산부근에 지어지면서 원래 지목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이면 다들 알 수 있는데 군청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수많은 필지의 땅을 모두 불법전용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며 산 밑 평평한 지역은 임야인지, 일반 농지인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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