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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사업소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 전유리 기자 기자
  • 입력 2011.11.01 09:11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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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아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

 국내산 우수 임산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사업소는 잔류농약 분석의 신뢰성 확보 및 농약 품목 등록을 진행할수 있는 국제 공인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자체 내 연구기관인 품질관리실을 주축으로 연구를 추진한 결과 지난 10월 24일 농촌진흥청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제205호)으로 지정받아 GLP (우수실험실운영규정)인증을 획득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사업소는 현재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증기관 및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체로써 이번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에 따라 임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잔류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인체의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지역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위해요소를 첨단 장비 및 기술력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임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사업소 유종석 소장은 “이번 지정은 국내 임산물의 안전성 및 홍보, 식품 개발에 관련된 임산물가공사업의 초석(礎石)이 될 것이며 향후 실험장비, 연구장비 등을 보완하여 토양 및 수질검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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