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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고방지·응급구조 강화로 안전 대한민국 구현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1.11.05 13:48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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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5개 부처 협력의 장 마련 -

헬기 조종사들의 안전운항이 보다 수월해진다.

현재 산림청·해경청이 쓰고 있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앞으로는 경찰청·소방청도 함께 사용하게 된다.

그동안 경찰·소방 헬기는 저고도(低高度) 비행시 레이더 추적이 어렵고, 무선통신만 가능하여 주변의 장애물과 기상변화에 대한 정보전달이 어려웠다.

하지만, 향후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음성통화는 물론 관제실↔조종사간 실시간 문자지시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지상 장애물·주변 헬기비행 상황 및 군(軍) 기상정보까지 전달할 수 있어 돌발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산간지역 응급환자 이송지원체계도 2배 빨라진다.

현재 119에서 응급헬기의 출동 요청을 받으면, 해당시·도 → 인접시·도 → 타 기관(경찰·산림청) 순으로 지원을 요청한다.

 경찰청·산림청 헬기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부보고 절차에 따라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앞으로는 응급헬기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 지원기관의 출동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하여 'Golden Hour(중증외상사고후 1시간내)' 내에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헬기의 추락사고 방지와 산간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헬기 운영기관간의 부품·정비 및 시스템의 공유와 응급헬기 공동이용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11시 산림항공본부(김포공항 소재)에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헬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 4일 오전 김포공항 산림항공본부에서 열린 5개부처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성철 해양경찰청 정비국장, 이경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김성근 경찰청 항공과장, 조성완 소방방재청 정책국장(왼쪽부터)>

경찰·소방·산림·해경청 등 4개 국가기관에서 운영 중인 헬기는 모두 110대로, 치안·교통관리, 인명구조, 산불진화, 해상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 기종과 도입국가가 기관별로 다양(총 26기종·6개국) 하여, 정비와 부품조달·품질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헬기 비행훈련장 및 모의비행장치도 전무한 상태로, 조종사 훈련을 외국 또는 군(軍)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높다.

또한, 산악지역 응급환자 발생으로 지원기관에 헬기 출동을 요청시, 공조체계와 절차가 명확치 못해 시간지연 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종 단순화를 위한 헬기 공동구매 및 주요 부품 등의 공동사용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헬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헬기 비행훈련센터’를 설치하여 향후, 국가기관 조종사·정비사들의 교육훈련에 공동으로 활용하고, 산림청·해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시스템을 경찰청·소방청에 제공하여, 헬기이동을 실시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산림청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경찰청·소방청·해경청등에 제공하여, 종합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산간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소방방재청(119)과 산림청·경찰청 헬기 통제실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임무수행 가능 헬기를 실시간 파악·관리하여 ‘Golden Hour(중증외상사고후 1시간내)’ 내 환자이송을 위한 응급헬기 공동이용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주관한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헬기안전 융합행정을 통해 조종사들이 보다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면서, 향후에도“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기관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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