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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관리 철저를 위한 대부 기간갱신 예고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12.02 00:29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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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고성, 속초지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이미 대부받아 사용 중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부기간을 기억하지 못하여 기간도과에 따라 대부지가 취소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므로 수대부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대부자에게 사용 중인 재산에 대한 기간갱신 신청할 것을 예고하였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287건, 4,485ha로서, 이 가운데 올해 12월 31일로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재산 17건과 내년도 2월말까지 만료되는 3건을 포함, 총 20건, 31ha에 대하여 사전에 대부기간만료와 기간갱신 신청을 예고하였다.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은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해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자들의 계약 기간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에 현지조사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대부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기간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지난 경우에는 실제 사용여부 확인 등 현지조사를 통해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는 소멸대상으로 분류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재산 대부허가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의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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