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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방지 총력체제 돌입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09.03.20 18:57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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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지난해 가을부터 장기간 가뭄과 강한 계절풍으로 산불방지 여건이 매우 불리한 가운데 최근 산불이 급격히 증가하여 올 들어 3. 18일 현재, 도내에서는 6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약 33ha의 산림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전국대비 (165건에 93.85ha) 건수 37%, 피해면적 35%를 차지함에 따라 ‘09. 3. 23 14:00~15:00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및 유관기관 단체관계관등약 250명 참석하여 도와 시․군에서는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유관기관․단체에서도 관심과 협조를 촉구하는 산불방지 도지사 특별지시 2호 시달과 관련 산불방지 비상대책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영상회의를 통하여 시달된 도지사 특별 지시 요지는
일선 자치단체장과 부서장의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 전개촉구
  - 산불위험도에 따라 수시 또는 주2회 이상 산불예방활동을 직접 점검
  - 시군별 부단체장 주관 산불방지 결의대회 개최
  - 예방가능한 원인의 산불다발 시군에 대한 기관경고 예고
  - 산불방지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산불발생 원인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방지대책
  - 구역별 단속공무원 지정, 철저한 단속으로 위반자 처벌
  - 산불감시원의 책임 감시체제 도입으로 산불 중복발생지역  담당감시원  퇴출
  - 마을이장을 통한 소각금지 앰프방송 및 차량가두방송 실시

지역민의 산불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 지역별 유선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자막을 방영하고
  - 지역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산불예방 홍보 실시.

경북도 산림관계관(산림녹지과장 은종봉)은 요즘은 대기뿐만 아니라 산림 또한 매우 건조하며, 봄철에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수시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 산속이나 산과 가까운 장소에서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일체의 화기취급은 산불 방화와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산불로 이어질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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