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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 도입!

  • 전유리 기자 기자
  • 입력 2011.12.07 11:03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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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과재활용 확대를 위해 음료, 공산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포장재를 설계할 때 재활용이 잘되는 재질·구조를 채택하도록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는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제품 설계단계에서 해당제품의 재활용 가치를 평가토록 하고 우수평가시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생활폐기물 1858만톤(2009년 기준) 가운데 포장폐기물은 약 34%를 차지하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포장재의 재질과구조가 소비자 기호도, 기업의 마케팅 전략 등 차원에서 결정돼다양한 색상과 재질을 가진 제품 출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포장재 출고량의 70% 이상이 당해년도에 폐기물로 배출되며 이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411만5000톤(승용차 등록대수의 약 6%에 해당, 2010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 가치를 고려한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가 신규 제품을 설계할 때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이하 EPR)에 따라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 후 재활용 의무율을 인하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페트병 자주(自主)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업체 자율로 무색 이외의 페트병 사용과 재활용이 어려운 마개, 라벨 등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유럽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령'에 따라 법률로 재활용성 사전인증제를 실시하고있다.

정부는 페트병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는 모든 EPR 대상 포장재로 확대해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가치 향상과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사전평가 결과 재질·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해 공개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가 정착되면 포장재 재활용에 소요되는 연간490억원(2011년 기준) 가량 비용 절감과 재생원료 품질향상으로 재활용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제조업체도재활용 의무 달성을 위해 부담하는 재활용 분담금(2011년640억원)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이번 사전평가제도 도입이 그동안 재활용 양적증대 위주의정책에서 폐자원의 가치상향적 재활용으로 전환과 함께 자원순환 촉진과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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