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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불 조심” 내년 5월가지 산불방지대책 추진

  • 전유리 기자 기자
  • 입력 2011.12.08 14:3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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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달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는 최근 건조한 기후인데다 낙엽 등이 쌓여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을 맞아 산불예방 의식을 강화해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펼치고 있다.

부산은 2007년부터 올 봄까지 최근 5년간 매년 발생한 산불 평균 22건 중 실화로 인한 산불이 15.6건(71%)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논·밭두렁의 잡풀은 낫이나 예초기로 제거하고, 폐비닐은 지정된 장소로, 쓰레기는 산림과 먼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다.

또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 산불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산불예방요령을 담은 손수건·전단지 등 홍보물 1만5000개를 제작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객들에게 나눠주는 등 시민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홍보물에는 겨울철에 입산 통제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들어가지 말 것, 등산할 때 성냥·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갖고 가지 말 것, 불씨를 다룰 경우 소화 장비를 갖출 것,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 할 경우 해당관서의 허가를 받이야 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산불로 번져 산림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빚게 된다”고 밝히고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에서 담배를 피거나 담배꽁초 버릴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고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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