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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3.13 13:24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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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관내의 무단점유지 중 현재까지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부과 등으로 점유지 정리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가치제고 및 국유재산의 사용질서를 확립하고자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무단 점유된 재산 중 금회 자체의 조사반 4명을 편성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조사대상 재산은 양양군 22필지 9,590㎡, 속초시 5필지 2,418㎡, 고성군 43필지 177,562㎡ 총 74필지 189,570㎡로서 축구장 약 18개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에 해당되며 6월말까지 전량 조사 완료 할 방침이다.

무단점유지에 대해 일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산지훼손 등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으로 복원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산림복원을 원칙으로 처리하고, 산림복원이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대부 등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양성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으로 일반직원의 순찰과 무단점유지 감시원 등을 통해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발견 시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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