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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소각 하지마세요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2.03.14 17:00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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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남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풍과 건조주의보 발효 -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졌다.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시 대형산불로 확산 될 우려가 높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권용철)는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져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불진화헬기의 출동태세 점검 및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올해 산불발생은 총 23건이고 피해면적은 7.6ha이다. 발생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 논․밭두렁 태우기가 가장 많고 성묘객실화와 쓰레기소각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농철을 앞두고 산불발생위험이 높다.

건조주의보 발령시 진화헬기 2대가 계류장에서 즉시 출동 가능하도록 비행준비를 마친 상태로 대기하게 되며, 나머지 3대도 추가투입에 대비하여 항시 출동대기를 유지하고 있다. 기계화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산불발생시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게 된다.

올해부터 산불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산림실화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흡연행위 및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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