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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기간 내 통제구간 출입 및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2.03.19 16:42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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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지구역 출입통제, 샛길출입, 흡연, 취사 등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산불예방기간을 맞이하여 4월 1일부터 4월15일까지『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산불통제기간 내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금지구역 출입행위, 취사, 흡연 등의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전에 홍보한 후 특정기간에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그 밖의 위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예고 출입금지 단속지역은 초암사 ~ 국망봉구간, 고치령 ~ 늦은목이 구간 등이며, 그 외 위법행위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전 지역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진태 과장은 “ 이번에 실시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이 공원 기초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탐방문화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며, 소백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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