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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규격 표시, 목제품에도 철저하게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3.22 17:02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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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제2차 목제품 품질 표시 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지난 1월 제1차 목제품 품질 표시 단속을 한 데 이어 2차 품질표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불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법정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 품목 중 사회적으로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방부처리 목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품질이나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무 및 품질인증 위반시 지도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친환경재료로서 목제품 이용이 늘고 있으나 규격·품질표시를 지키지 않고 과대표기, 기준미달 불량품 유통이 잦아 소비자 불만과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목제품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품질 표시 단속은 출하·유통 예정인 목재에 대하여 규격 및 품질표시 여부를 검사하고 표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품질 미달 제품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벌 및 조치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관은 “이번 품질표시 단속으로 위해성이 있는 목재 유통을 막아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목제품 품질표시 방법

1. 품질표시 방법

   표시도구는 표식기준에 따라 도장, 스티커, 꼬리표 등 생산성에 영향이 없도록 편의에 따라 부착하며 소포장(묶음)하지 않은 제품은 규격상 개별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개별표시 하여야 하며, 개별 표시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소형 목제품은 묶음(bundle)단위로 표시하되 번들의 규격 기준은 300×300×300mm 미만으로 한다. 개별표시 대상 목제품의 규격은 표시의 효율성, 생산라인(몰딩) 통과 길이 등을 고려하여  600mm 이상부터 표시한다.
 


(단위 : mm)

길이

개별표시 최소단면 길이

번들(묶음)표시 최소단면 길이

600이상

150이상

15미만

300∼600

150이상

150미만

300미만

-

300×300미만

2. 개별 및 번들표시 기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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