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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산에서 불 피우지 마세요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2.03.31 09:14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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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중과 지상에서 산불기동단속 -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청명과 한식일을 전후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이 강화되는 만큼 산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에서는 청명․한식일을 전후하여 성묘객과 영농준비를 하는 농민들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공원묘지와 산불취약지, 산림인접경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각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산나물채취 및 향락객 등 산을 찾는 입산객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어 산림내 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무단입산, 산림내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권용철)는 중형헬기 1대를 산림내의 공원묘지와 산불발생 위험지역, 입산객이 왕래가 잦은 유명산을 중심으로 산불조심 공중계도방송과 산불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불을 피우거나 소각 등의 행위 적발시 항공촬영을 통해 채증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지역 산림관서에 통보하게 된다.

산불예방 기동감시 단속반에 위반사항 적발시 적지않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흡연행위 및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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