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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2 10:33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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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속초, 고성지역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지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고 있는 2012년 2월말 기준 대부 및 사용허가지는 총 281건 44,834,516㎡으로 용도별 건수로는 산업용 165건(921,374㎡), 공공용 59건(1,114,588㎡), 공용 25건(6,789,853㎡), 공익용 12건(35,135,427㎡), 농경용 6건(9,006㎡), 광업용 5건(25,047㎡), 골프ㆍ스키장 4건(307,431㎡), 주거용 3건(1,212㎡), 기타용 1건(20,495㎡)이다.

 금년도 실태조사는 오는 4월부터 10월말까지 총 81건 1,614,287㎡에 대하여 실시하며, 조사반을 조사반장 외 5명으로 편성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대부계약 체결 재산의 전대,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및 무단 형질변경 등 국유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의 사례가 적발 될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허가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처리와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취해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재산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재산이 아닌 국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정당한 절차와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질 때 지역주민 소득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수 대부․사용 허가자는 보다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대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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