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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행위 집중단속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2 13:0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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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굴취·채취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4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2개월간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주요 등산로 및 집단 자생지에 산림보호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용 전단을 배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산림사법경찰관이 산나물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고재환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겨우살이, 엄나무 등의 벌채 및 관상식물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 및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집단적인 채취 인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무단 굴취·채취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이와 함께 화기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산림이 본인소유이거나 산림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산채,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의 채취는 가능하므로 다른 사람의 산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산주 동의를 받아 합법적인 채취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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