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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2 13:02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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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2월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재선충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25일까지 한달 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총 257개 기관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이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는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고재환 보호관리팀장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불법이동 사실을 목격한다면 각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063-570-1945), 해당 시ㆍ군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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