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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나선다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6 04:23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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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합니다 -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채취하는 행위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재해감시원 등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동안 지방단치단체와 합동으로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 등으로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채, 약초,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영하는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전파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산촌 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인 산나물․산약초를 외지인이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수원국유림관리소(031-240-8911)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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