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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는 모두 불법 !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6 14:34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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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산림청, 6월 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며, 본격적인 채취 시기를 맞아 4월 16일부터 2개월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지역, 주요 등산로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와 헛개나무, 엄나무 등 약용식물, 희귀식물 등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로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산불조심 기간과도 겹쳐 허가없는 입산, 인화물 소지 등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나물, 약용식물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인 만큼 무단으로 채취해서는 안되며, 채취에 따른 산불 발생 가능성과 식용 산나물 오인 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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