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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 ․ 산약초 채취는 불법이므로 절대 NO!!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6 17:31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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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창국유림관리소, 6월 15일(2개월)까지 집중 단속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임영석)에서는 자연산이라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는 소비경향과 산림에서 목재뿐만 아니라 고소득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 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2개월간) 평창군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분야 감시원을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인터넷카폐,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를 굴․채취하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유의하고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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