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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산지, 조화롭게 보존하고 이용한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7 13:45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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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북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17일부터 시행…관리강화, 소득지원 등 가능해져

 휴전선에 인접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공포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규칙이 17일자로 공포‧시행돼 민북지역 산지 관리강화, 주민소득사업 지원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민북지역산지법의 하위 법령은 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에 따라 이 지역 산지를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지관리종합계획 시행, 산지전용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산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소득지원, 불법훼손지 감시, 산지관리단 운영 등의 조치를 실행하고 무단 산림형질변경 행위와 난개발도 막을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는 6.25전쟁 이후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가운데 희귀‧특산 식물이 자생하는 독특한 산림생태계가 형성돼 보전가치가 높은 특수지역이지만 개발 수요로 인해 산림생태계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라며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보전하고 이용이 필요한 곳은 계획적·생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 민북법 주요 내용

 

o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여 국토ㆍ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제1조)

o 민북지역 산지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는 5년마다 산지관리종합계획을,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지이용 현황과 보전ㆍ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산지관리종합계획과 산지관리연차계획 수립·반영(제7조ㆍ제8조)

o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및 타당성 조사와 지정요건ㆍ전용기준 및 지정절차(제9조 ∼제16조)

o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북의 산지 등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민북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제19조ㆍ제20조)

o 민북지역 안의 산지 중 보전산지 안에서는 일부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 생활ㆍ소득 관련 행위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ㆍ소득증대 도모(제21조)

o 민북지역 산지전용기준과 형질변경지 복구, 복원 기준, 절차(제22조ㆍ제23조)

o 민북지역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지이용현황 조사, 불법행위 점검 및 교육(제24조)

o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산지소유자에 대하여 산지이용ㆍ생활편익ㆍ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사업 시행(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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