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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강력단속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4.24 11:45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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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봄철 등산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웰빙 붐을 타고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로부터 산나물ㆍ산약초, 멸종위기의 희귀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불법으로 굴ㆍ채취 하는 행위를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강력하게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용식물과 희귀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양양군, 고성군 관내 산림의 입산길목과 등산로에 감시원을 집중배치하고,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는 등 계도를 실시하고,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기동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를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등 임산물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몰수ㆍ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1/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본 제도를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독초를 식용산나물로 오인하여 섭취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시는 사전에 식용산나물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채취 후 불분명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독초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없도록 사전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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