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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 야생동물 피해에 소나무 보호 나섰다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2.04.26 16:59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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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식해 피해예방을 위한 소나무 대묘생산 사업 활발히 추진 중

 전국의 곳곳에 나무가 심겼던 꽃피는 4월,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가 특별한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산림 내 급격해진 야생동물에 의한 소나무 피해 예방방안으로 소나무 50,000본을 대묘(큰나무)로 양묘하는 사업이다. 관리소는 본 사업을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산림 내의 소나무 조림지 훼손에 대응하여 소나무의 초두부(나무가 생장하는 부분)가 일정기간동안 외부의 방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키우고자 한다.

  최근, 산림 내에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노루, 멧토끼 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개체 수의 증가로 초래된 겨울철 월동과정 및 초봄에 산림 내 먹이 부족현상은 연쇄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조림목의 피해-초두부 절단, 새순 식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야생동물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조림목은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가진 침엽수(소나무, 잣나무)이고 대부분의 피해목은 나무 높이가 20cm정도로 낮고 줄기도 연하다.

이러한 어린나무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되면 나무의 활력 유지가 어려워, 결국 죽거나 불량목으로 자라게 되지만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별다른 예방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두부가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야생동물의 식해 범위를 초과하여 나무높이가 일정 높이 이상이 되면 소나무는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소나무는 안전하다.

  이에 관리소는 야생동물이 조림목의 초두부(새순)를 훼손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양묘장에서 소나무 용기묘를 길이 80㎝이상의 대묘로 양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10㎝안팎의 소나무는 3년 후 80㎝이상으로 자라 야생동물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관리소는 2010년부터 야생동물이 조림목의 초두부(새순)를 훼손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초두부 보호용 캡”을 조림목에 씌우는 방법과 야생동물이 기피하는 향으로 구성된 “기피제”를 조림목에 분사하는 방법, 야생동물의 도약한계 이상의 높이로 된 “차단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조림지에 시험구(크기 : 20m×20m)로 조성하여 면밀한 검토 및 성과 비교․분석 중이다.

소나무 조림지에 야생동물피해를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추진하는 소나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관리소장은 “금번 야생동물피해예방을 위한 대묘양묘사업은 점차 사라져가는 소나무림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품격 있는 산림 조성과 통일이후 북한 산림의 복원을 위한 준비에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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