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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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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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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홍천·횡성)이 대표 발의한 산림 관련 법안 3건이 2일 열린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건이다.

오늘 통과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제6조 및 제7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고(제8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목재이용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문화지수를 측정·공표하고 목재교육프로그램· 전통목재제품·목재제품 명인·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인증·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가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이상으로 건축한 자는 탄소저장량 및 탄소저장률을 측정·공표하게 하며(제15조), 
 
목재문화·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탄소저장량·탄소저장률의 측정·공표 등 목재이용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제16조)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으로 인한 물리적·화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또는 안전성 위해 제품으로 지정하여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7조),

기준에 적합한 목제제품 제조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인정된 목재제품과 더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18조 및 제19조),

목제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고시하고 유통과정을 조사·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목재유통의 근원이며 1차 생산자인 벌목업 또는 제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 확대를 권장하고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시공·관리 지도, 목재산업 전반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1조 및 제32조).

황영철 의원은 "꼭 필요한 법률안이 18대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19대 국회에서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11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황영철 의원은 평소 산림과 관련된 법안을 많이 만들어 '2011년 산림환경대상'을 수상하는 등 산림 관련 법안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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