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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시장 도약 계기 만들어 "목재산업 숙원해결"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2.05.25 11:33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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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진흥책 규정한 '목재법' 제정, 내년하반기 시행
1970년대 이후 침체상태를 면치 못했던 우리나라 목재시장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됐다. 목재생산업체의 체계적 관리, 우수한 목재·목제품 인증제도 실시, 목재산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목재산업 진흥시책을 규정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재법은 지난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됐다. 산림청(청장 이돈구)과 관련 업계는 목재법 시행을 목재산업계의 숙원을 해결한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개도국의 원목수출 금지정책으로 인한 수입목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에도 그 가치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목재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새로 공포된 목재법은 침체된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관련 업계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은 이 법이 적법한 경영활동 주체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시장교란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등 그동안 산림청이 추진한 목재산업 발전정책 의지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목재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목재법 제정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성과"라며 "올해 말까지 200여만명에 이르는 사유림 소유주와 업계·학계 인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요약)

1.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 및 통계․정보체계 구축

5년마다 정부 내 전 부처 협의를 거쳐 법정 종합계획(중앙정부) 및 지역계획(지자체)을 수립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실태 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

2. 목재생산업의 등록제 시행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난립해있던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생산 관련업체들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부실 기업의 난립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 현상을 방지하고, 목재산업의 정확한 동향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의 토대를 마련

3. 다양한 인증․인정제도 도입

전통목재제품, 목재교육프로그램, 지역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및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목재제품과 브랜드 가치가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공급하고, 이와 연계된 자격증 부여 등을 통해 청년 고용의 기회를 확대

4.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및 목재제품 인증제도 강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을 고시한 후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수입자는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반송․폐기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제도를 통하여 정직한 기업이 안심하고 목재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목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5. 안전성 평가 및 신기술 지정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평가하여 미달일 경우 판매제한 및 폐기처분하고 우수할 경우는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하며, 신기술이 개발시에는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관리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경쟁력 있고 신뢰성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6. 목재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재유통단지․산업단지의 개발비용, 품질인증 제품 생산비용,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경비, 교육훈련비, 지자체의 관련 사업비용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통 목재제품, 목재제품명인이 생산하는 제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신기술관련 제품 등에 대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 및 국산 목재 이용 증진을 도모

7. 탄소 저장량 측정 및 표시제도 운영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목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목제품(HWP)에 저장된 탄소량은 상쇄실적에 사용이 가능해져, 탄소상쇄실적이 필요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의 목재제품 활용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목재제품의 가치 증진을 도모

8. 명예감시원 제도, 사법경찰권 부여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를 통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관할 구역의 단속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며, 일반 국민들이 신고․고발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 지급 가능하도록 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력을 갖추고 폭넓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9.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현행법 상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함

-기존-

(규격·품질표시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품질인증표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목재법에서 강화된 주요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다양한 인증 또는 인정 거짓표시 또는 사용

안정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 미 이행

③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판매, 통관

④ 규격, 품질 미 표시 목재제품 판매, 보관, 통관

⑤ 지정되지 않은 규격, 품질 검사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⑥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인증표시 및 유사표시

규격, 품질검사를 위한 수거, 조사, 검사 또는 열람 거부, 방해, 기피

⑧ 표시변경, 사용정지처분, 폐기처분 등의 행정명령 미이행

⑨ 목재생산업 미등록자의 목재생산업 경영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사용한 자

② 규격, 품질표시 기준위반, 거짓표시

③ 품질인증표시 기준위반, 거짓표시

④ 목재생산업 상호, 명칭 타인사용, 등록증 불법대여

⑤ 영업정지명령 미이행 등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목재생산업 상호 등 변경, 양도, 합병사항 미신고

② 목재생산업 지도 감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③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필요사항 미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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