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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246종으로 확대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6.16 14:42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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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오기 등 57종 신규지정, 가창오리 등 32종 해제 -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자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및 ‘포획금지 야생동물’ 등 법적 보호대상 동ㆍ식물에 대한 목록 조정 등을 포함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과거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ㆍ조정하였으며, 특히 창녕군 우포늪 따오기복원센터에서 증식 중인 ‘따오기’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신규로 지정된 종은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낙동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에 보관신고를 해야 하며, 보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따오기, 금자란 등 신규로 지정된 종들은 불법포획ㆍ채취ㆍ유통 및 보관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3년 주기로 전국 분포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며,

 해제 종 중 가창오리, 개구리매 등의 조류 8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둑중개 및 잔가시고기 어류 2종과 개느삼 등 식물류 13종 등은 포획ㆍ채취 금지 야생생물에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32종→31종),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485종), 수출ㆍ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688종→574종)의 목록도 일부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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