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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 유통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출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1 19:58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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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품종 유통조사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해 무등록 종자업자와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ㆍ유통자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는 7월 11일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으로 인한 임업인과 관련 사업주 및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산림품종의 유통 및 품종보호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특별사법경찰관 신조를 서약하였다.

품종심사과와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블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와 불법 유통관련 발생사건에 대한 범죄를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됨으로써 무등록 종자업자,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 시행 전에는 불법ㆍ불량품종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물증확보 등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갑연 원장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품종 육종가 권리강화,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으로 인한 임업인 및 관련 사업주의 피해예방은 물론 공명정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종자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림품종의 유통조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업무를 담당할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수사관들은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실무 수습교육을 이수하여 산림품종 유통단속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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