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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멸종위기종 밀렵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8.21 10:25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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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5월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이 확대(221종→246종) 지정된 이후 멸종위기종의 불법포획 및 거래가 증가되고 있어 8월~9월 두 달간 멸종위기종 밀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단속을 통해 덫, 올무 등 불법엽구 887개를 수거하고 적발된 밀렵자 처벌(3명) 등 지속적인 밀렵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 26종이 신규 지정되면서 관련 범법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건강원, 뱀탕집, 할인마트 등 최근 3년간 적발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멸종위기종 벌칙강화 내용 등을 계도ㆍ홍보할 계획이다.

7. 29일 시행된 밀렵행위 벌칙 강화 기준에 따르면 밀렵 행위자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어 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밀렵 행위자에 대해 징역형(멸종위기종 1급 : 7년 이하, 2급 : 5년 이하)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낙동강유역청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서식지외 보전기관, 동ㆍ식물원, 수목원, 생물자원보전시설, 할인마트 등 멸종위기종을 불법 보관ㆍ유통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신규지정종이 불법 보관되고 있을 경우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계도(과태료 감면)하고 불법판매 등 금지사항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멸종위기종으로 신규 지정된 경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낙동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에 보관신고를 해야 하며, 보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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