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구의 목적
◦ 산림부문 협력 증진을 통하여 기후변화, 사막화 등 아시아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녹색성장을 통한 역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 아시아지역 산림을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경영, 보전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증진
□ 기구의 성격
◦ 아시아 국가들이 비준한 조약으로설립되는 다자간 지역기구
- 국제법상 독립적․영속적인 법인체로 회원국 총회 등 의사결정기관 및 이를 보조하는 사무국을 보유
□ 기구의 사업 영역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 역할 강화
◦ 사막화 및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구 및 산림재해 방지
◦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경영 및 보전
◦ 산림부문 능력배양,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등
□ 기구 구성
- 총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
◦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개요
□ 목 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 역할 강화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출범 준비
□ 주요 내용
◦ 회원국 : 한국, 아세안회원국(10개국)
- 2년 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
◦ 기 간 : 발효후 2년
◦ 조 직 :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사무국은 한국에 유치)
□ 기구의 사업 영역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 역할 강화
-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사업개발 촉진
- 개도국 산림전용방지(REDD) 활동을 통한 재원확보
- 화석에너지 대체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조림 장려
- 아시아지역 내 국가간 목재공급을 위한 산업조림 활성화
◦ 사막화 및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구 및 산림재해 방지
- 북한의 황폐된 산림생태계 복구 및 재해 방지
-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 황사저감 및 사막화방지
-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황폐열대림 복원
-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지 복원
◦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경영 및 보전
-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증진
- 불법벌채 방지 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임산물무역 촉진
- 산림에 의존하는 지역주민 및 원주민의 생계보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 산림부문 능력배양,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등
- 개도국의 산림전문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센터 운영
- 산림생태복원, SFM, REDD 등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 산림부문의 종합적인 정보 DB 구축 및 운영 등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요약
* 협정 명칭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Forest Cooperation
□ 서문
o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훼손된 산림의 복구 필요성 및 지역협력의 중요성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AFoCO 설립의 제안 등을 언급
□ 협정의 총칙, 목적 및 협력의 범위 (1~3조)
o (1조) AFoCO 설립, 타조약등과 충돌방지, 회원국(한․아세안)의 자국법을 준수
o (2~3조) 협정의 목적, 협력의 범위
- 산림협력의 증진 및 AFoCO 설립을 위한 대화채널
- SFM, 산림 훼손 및 황폐 방지, 인력양성,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산림협력
□ 기구의 구성, 재정 및 다른 국가 및 단체와의 협력(4~6조)
o (제4조) 기구의 조직 : 이사회(11개 회원국), 사무국(한국에 설치)으로 구성
o (제5조) 재정의 구성 : 운영비용은 회원국이 부담(한국:아세안=9:1). 각 아세안 회원국의 분담비율(1%)명시, 사업비용은 추가기여금(자발적 및 현물)으로 충당
o (제6조) 제3자의 협력 : 기타국제기구, 非회원국과 협력사업에 참여 가능
□ 협정이행평가, 지적재산권 보호, 비밀유지, 및 정지(7~10조)
o (제7조) 당사국들은 협정 이행을 평가하고, AFoCO 설립을 위한 활동을 추진
- 평가요소 : i) AFoCO와 현존하는 다른 국제기구간의 차별성과 중복성 ii) 재정의 지속성 iii) 본 약정의 성공적인 실행 iv) 행정조직의 강화
o (제8~9조) 한-아세안 국내법에 따른 보호, 비밀 유지
o (제10조) 국가의 이익에 상충할 때 잠시 협정의 효력을 정지
□ 발효, 기탁처, 수정, 종료, 분쟁해결 및 통보(11~16조)
o (제11조) 서명, 비준 및 발효
- 서명 이후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중 6개국의 내부절차(비준 혹은 국내법에 의한)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후 발효
o (제12조) 기탁처 : 한국(외교부), 아세안(아세안사무국)
o (제13조) 협정의 수정 : 양측의 서면 요청, 수정직후 적용
o (제14~15조) 종료 및 분쟁해결
- 양측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 통보 후 3개월 시점에 종료
- 이견 발생시 한-아세안간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
- 진행중인 협력 사업, 프로그램은 사업 종료시까지 추진
o (16조) 통보 : 효력정지, 비준, 종료의사 등의 통지에 대한 일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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