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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주민 국유림 ‘송이’ 채취로 소득증대

  • 김민중기자 기자
  • 입력 2012.08.27 12:20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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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이버섯 양여신청서 8월 28일까지 접수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주민들이 송이버섯을 채취할 수 있도록 8월 28일까지 국유임산물인 송이버섯채취 양여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관내 국유림 3,854ha의 송이 발생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양여함으로써, 두무리 등 4개 마을에 연평균 5천4백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여 6년간 3억2천4백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린바 있다.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중에서 불법산림훼손 방지와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마을 주민들이 수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양구군 남면 두무리 외 14개 마을로 국유림 12,789ha를 마을주민이 산림보호활동을 자율적으로 펼치고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버섯 채취 기간인 9월부터 10월 하순까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국유림 내에서 불법적으로 송이를 채취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송이채취 허가지역에 등산객이 무단출입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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